2년 연속 100만 건 넘었던 매매는 지난해 90만 건 안팎 그칠 듯

[한스경제 최형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로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는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증여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등으로 다주택 자들의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 등 세재 및 대출 조건 등이 까다로워지자 집을 파는 것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로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는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증여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지난해 1∼11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87만5458건으로 2016년 동기(1∼11월)의 96만4,468건 대비 9.23%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지난해 매매는 줄었지만, 증여는 11월까지 1만2,759건으로 전년 동기(1만1,588건)보다 10.1% 늘었다. 경기도는 작년 11월까지 22만9,486건이 거래돼 2016년 동기(25만3,955건) 대비 9.64% 줄었다. 부산은 6만8,564건으로 전년(8만7,708건)보다 21.8% 감소했다.

반면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증여 건수는 총 7만9364건으로 전년 동기(7만1340건) 대비 11.3%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강남권에서 강남구와 송파구의 증여가 2016년 대비 각각 14.3%, 33.7% 감소한 것과 달리, 강동구는 1223건으로 전년 동기(410건)보다 198.3% 급증했다.

또 용산구(74.8%), 관악구(58.0%), 성북구(55.7%), 중구(48.3%), 영등포구(44.1%), 은평구(36.1%), 광진구(31.0%), 중랑구(30.9%), 강서구(28.8%), 서초구(27.8%) 등에서도 작년 대비 증여가 많이 늘었다. 부산 역시 매매는 줄었지만, 증여는 5232건으로 전년(4320건)보다 21.1% 증가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의 증여 건수도 1만7917건으로 전년(1만5306건) 대비 17.6% 늘었다.

증여거래가 매매를 뛰어넘고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6·19대책, 8·2대책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등 잇단 대출·세금 강화 정책을 발표하자 매매는 감소하고, 부담부 증여 등의 형태로 자녀 등에 재산을 넘기는 증여는 늘어난 것.

특히 대출 축소로 매수자의 주택 구입비용 부담이 커진 것과, 최근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자녀에게 전세나 대출을 끼고 집을 사주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난 것도 이런 현상에 힘을 실었다.

또 집값 상승기에 절세 목적으로 상속에 앞서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증여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5만4464건이었던 주택 증여 건수는 2014년 6만6893건으로 늘어난 뒤 2016년에는 8만 건을 넘어섰다.

부동산 관계자는 “올해 4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대신 증여를 선택한 다주택자도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주택 수를 줄이는 차원에 자녀에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증여 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