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올해 은행 첫 영업일부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동반 상승세를 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 ‘턱밑’까지 올랐고 2%대 금리를 주는 예금도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했고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점쳐지면서 나타난 변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5%에 육박하고 있지만 새해 들어 2%를 넘는 예금도 속속 등장 중이다.

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금융권에 따르면 11월 예금은행의 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금리는 연 1.96%로, 2%를 목전에 뒀다. 2%를 넘는다면 2015년 3월(2.01%) 이래 2년 8개월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하는 것이다. 2%대 정기예금이 새로이 등장하거나 기존 상품의 금리가 오르고 있고, 이같은 상품 출시를 준비하는 곳도 많아 조만간 2%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 ‘2017년 1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캡처. 사진=한국은행

우리은행은 2일 복잡한 우대조건 없이 정기예금 연 2.0%, 정기적금 연 2.3%의 금리를 주는 ‘운수대통 정기예금’과 ‘운수대통 정기적금’을 출시했다. 영업점에서 가입하면 정기예금은 연 1.8%, 정기적금은 연 2.2%의 금리가 적용된다. 그동안의 상품들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까지 더해야 2%대 금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상품은 복잡한 우대조건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KEB하나은행은 기존 출시했던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를 올렸다. 지난해 11월 1일 출시된 ‘하나된 평창 정기예금’의 출시날 기준 금리는 연 1.718%였는데, 두 달 만인 2일 기준 1.90%로 올랐다. 우대금리까지 받으면 연 2.4%까지 오른다. 이 상품은 KEB하나은행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판매하는 특판 정기예금으로, 다음 달 18일까지만 판매한다. 대한민국의 대회 성적 및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2%대 금리를 주는 상품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반갑지만, 대출금리도 올랐다. 지난해 1월 2일 대비 주담대 금리는 1년 동안 최대 0.55%P 올라 2일 기준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의 혼합형(5년간 고정, 이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4.85%를 기록했다. 대출금리가 0.5%P 오르면 1억원을 빌린 사람은 연간 50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한다. 매달 4만원 이상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2일 기준 국내 주요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농협은행 3.71∼4.85% ▲국민은행 3.65∼4.85% ▲신한은행 3.68∼4.79% ▲KEB하나은행 3.495∼4.695% ▲우리은행 3.58∼4.58% 순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도 올랐다. 지난해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77%로, 2015년 4월(1.77%) 이후 2년 7개월 만의 최고치다. 잔액 기준 코픽스 역시 1.66%로 전월 대비 0.04%P 올랐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주담대 금리가 지난 한해 크게 올랐지만 앞으로 대출금리는 서서히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리 상승기에 편승한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 움직임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관계자를 여의도 본원으로 불러 주담대 가산금리 인상과 관련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신한은행이 주담대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타행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기 전에 미리 손을 쓴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2일부터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과 금융채 5년물을 기준으로 한 주담대 가산금리를 각각 0.05%P 올렸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가산금리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대출 수요를 조절하려는 의도”라며 “인상된 가산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것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서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