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취재본부 김원태] 하남시는 지난 3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경기도 공고 제2017-746호)에 따라「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하남시 공고 제2018-4호)」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공고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수요증가에 따른 수요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각 3개씩 총 6개며, 신청자격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마을공동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 전 신청자격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자 수가 공고한 정수를 초과할 경우, 선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에 한해 지정하나 일자에 직접 참석시켜 추첨을 진행하는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올 3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이며, 하남시청 건축과에 접하면 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위허가를 신청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하남=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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