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신라젠이 문은상 대표 주식 처분과 관련해 세금납부와 채무변제를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5일 신라젠은 홈페이지에 '회사 입장문'을 띄우고 "(문은상 대표의) 주식처분은 국세청 세금납부와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간략하게 해명했다. 

전일 장 마감 후 신라젠은 최대주주인 문은상 대표이사와 특별관계자 9인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 지분율이 20.52%에서 16.53%로 3.99%포인트(271만3,997주) 감소했다고 장 마감 후 공시했다. 지분 변동사유는 '담보계약의 변경'이다.

지분 매각으로 마련한 돈은 주식 담보대출에 의한 빚과 이자 상환, 신규인수권부사채(BW)와 스톡옵션에서 발생한 증여세 납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 출원 실패 소문과 관련해서는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신라젠측은 "특허 출원과 심사 과정에서 거절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분할출원, 계속 출원 등 방법으로 특허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바이오시밀러'의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기술권리 보호가 특허보다는 영업비밀(Trade Secret)로 보호되고 있다"면서 "펙사펙의 특허 무효성을 함부로 추측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신라젠은 "유전자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개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가능할 수는 없다"면서 "임상 진행 관련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라젠 주가는 이날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다가 국내 바이오기업 제넥신이 미국에서 진행하는 면역항암제 '하이루킨'(GX-I7) 임상1상에 필요한 비용 1,000만달러(약 106억원) 중 일부에 투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8%대로 급등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