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정진영] 가수 김준수가 제주 토스카나 호텔 운영 당시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즉각 항소에 나섰다.

4일 제주지법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A 건설사 대표가 김준수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 건설사는 토스카나 호텔 공사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지만 38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준수 측은 "건설사가 준공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사가 약정된 대로 시공됐다고 판단했다.

김준수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박재영 변호사 측은 "차용증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공사대금 정산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으나 부당한 부분이 있어 김준수 측이 현재 항소했다"며 "김준수 측의 입장은 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돼야한다는 것이지만 감정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와 이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