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8일 발의(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되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제외한 전통적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 형사처벌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자들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되거나 기소된 상당수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다른 경제사범들에 비하여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주식 불공정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도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제재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자에게 주식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 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도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주식의 시세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세변동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나, 법원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엄격히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에 있다. 

이 때문에 불공정거래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거둔 경우에도, 부당이득에 따라 가중된 형이 아닌 기본형만을 부과받는 일이 늘어나는 형편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도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기존의 주식 불공정거래가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3년’에서, ‘안 날로부터 2년, 있은 날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은 한국거래소의 심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특성 탓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위와 같은 소멸시효 연장에 따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결국 금전적 이득을 바라는 것이므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부당이득 환수가 오히려 형벌에 비해 효과적으로 위법행위의 동기를 제거할 수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SNS와 IT기술의 발달 등으로 시시각각 불공정거래의 양태가 달라지는 현실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벌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이외에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소요되는 긴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전문성을 가진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무엇이 잘못된 행위인지’를 시장에 선언함으로써 조기에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이점도 있을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우리 자본시장을 더 튼튼히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식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병과하기로 하는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글/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금융전문 변호사로서, 자본시장의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삼성증권과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권실무와 규제를 깊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다. 주식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실용적 법률지식을 소개한다.

황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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