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지난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혐의건수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수법이 점차 대형화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7년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로 관계 당국에 통보한 건수는 117건으로 전년(177건) 대비 33.9%(60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심리 결과 혐의 사안을 금융위(금감원)·검찰 등에 통보했다. 

혐의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이용(61건·52.1%), 시세조종(30건·25.6%), 부정거래(16건·13.7%), 보고의무 위반 등(10건·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시세조종은 비중이 감소한 반면,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는 비중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사건은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치밀한 기획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은밀하게 동원해 대규모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매매) ▲문자메시지(SMS)이용 신종 불공정거래 등장 ▲다수종목 단기 시세조종 ▲감사의견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특징을 나타냈다. 

시감위는 "전통적 시세조종은 감소하고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및 다수종목 대상 단기 시세조종 사건 등은 대형화되며 증가한 추세"라며 "상승장이 지속되고 대선·바이오 등 테마에 편승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전통적 시세조종 유인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는 13건 모두 코스닥시장 종목으로 주로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의 경영권 인수, 대규모 자금조달,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부양, 구주매각 등을 통한 차익실현 등의 패턴화된 유형을 보였다. 또 혐의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약 206억원으로 일반투자자의 피해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SMS를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도 등장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허위정보를 포함한 매수추천 SMS를 대량 살포, 일반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다수 종목에서 '매수추천문자 대량 살포 → 특정 위탁자군에 의한 시세조종 → 특정 연계군 대량매도(부당이득 취득)' 등의 패턴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철저한 분업화로 문자발송, 시세조종, 대량매도 등 각 행위자들간 직접적 연계성 파악이 어려웠다.

다수종목 단기 시세조종 사건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15년 3건(24종목)에서 2016년 5건(188종목), 자난해 14건(190종목)으로 급증했다. 초기에는 다수 종목을 3~5일간 순차적으로 옮겨 다니는 '메뚜기형' 시세조종행위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당일 다수 종목을 무차별적으로 치고 빠지는 '게릴라형'으로 진화한 것이 특징이다. 

감사의견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경우, 회계감사가 강화됨에 따라 감사의견 관련 악재성 미공개정보이용이 가장 많이 발생(16건·26.2%)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별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순으로 컸다.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이용의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각각 29억원, 12억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부정거래의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194억원으로 전년(53억원) 보다 크게 늘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85건·72.6%), 유가증권(23건·19.7%), 코넥스(3건·2.6%) 순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가 많았다. 유가증권시장 종목 비중은 감소했지만 코스닥 시장 종목의 비중은 전년(60.5%) 대비 증가했다. 

거래소는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 주가변동률 및 거래량 변동률이 각각 200%이상 등 급등락 기업,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거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발생 등 부실기업 등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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