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세 남매 친모.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신화섭] 광주 세 남매 화재 사망 사건의 원인이 ‘실화(失火)’로 결론 나면서 피의자의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달 31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불이 나게 해 세 남매를 숨지게 한 엄마 정모(23)씨를 ‘중과실 치사•중실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 결과 고의적인 ‘방화’가 아닌 실수에 의한 ‘실화’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실화'란 ‘실수하여 불을 냄, 또는 그렇게 난 불’을 뜻한다.

비록 실수에 의한 화재라 하더라도 형량은 가볍지 않다.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정모씨는 최고 5년 이하 금고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당초 정씨의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펼쳤으나 ▲현장 검증 결과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껐다”는 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화재 감식에서도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실화‘로 결론을 내렸다.

신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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