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가상화폐 거래소/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원 관계자들은 '마진거래'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에서의 마진거래란,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예탁하고 필요한 자금 또는 주식을 차입해 매매하는 행위’로 거래소에 거래 희망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보증금을 맡기고 자금이나 암호화폐를 빌려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마진거래(Margin Trading)의 마진(Margin)은 증거금(보증금)을 의미한다.

코인원 측은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승부’와 ‘쌍방 재물득실’ 등 도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현재 코인원은 관계 금융 당국의 의견에 따라 국내 마진거래 서비스는 중단했다. 하지만 해외거래소에서는 여전히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인원은 "암호화폐(가상화폐) 마진 거래 서비스는 코인원만이 아닌 다수의 국내 거래소에서 제공했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이 코인원에만 한정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본 조사는 경기남부경찰청 일선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내비쳤다.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회원들에게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은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이 희망 시 변호인을 선임해 법률상, 금전상 불이익이 없도록 고객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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