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부평공장· 창원공장 등 비정규직 노동자 30여명이 10일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며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스경제 정영선]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국지엠 부평·군산·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30여명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지엠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조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한다”며 “불법파견, 노동탄압, 집단해고를 자행하는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이 그동안 2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시정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기 때문”이라며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3년 닉라일리 사장이 약 700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10년동안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해왔는데 그 처벌수준이 벌금 700만에 불과했고, 이어진 2014년 민사 대법판결이후에도 한국지엠은 아무런 처벌도, 제재도 받지 않았다. 2017년 12월말이 돼서야 창원공장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며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위해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한국지엠은 올해 들어 한술더떠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은 커녕, 위기를 조장하며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나서고 있다. 10년이상 불법으로 고용하고, 차별적인 저임금, 차별적인 고강도 노동, 노동3권 불인정으로 실컷 부려먹더니 이제 필요 없다고 헌신짝 내팽게 치듯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2015년 군산공장에서 1천명의 사내하청노동자를 내쫓더니만 또다시 2018년 들어 부평공장 65명, 창원공장 48명을 인소싱이라는 방법으로 쓰다 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지엠은 인소싱이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내쫒고 있다며, 그 자리에서 일하던 비정규직노동자를 내쫓고 업무만 회수해 가는 인소싱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피눈물나는 억울함과 함께 그 자리에 다른 정규직노동자가 와서 일함으로서 나타나는 노동자간 위화감과 분열을 조장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2번의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5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시정조치없이 계속 불법파견을 자행해 오고 있다”며 “검찰은 더 이상 불법파견을 자행하는 한국지엠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되며 카허카젬 사장을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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