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타 항공권을 가진 PP카드(Priority Pass) 고객은 아시아나항공 라운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의 공항 라운지 불법운영이 경찰에 적발되며 함께 불거졌던 PP카드 고객의 라운지 이용 문제가 결국 PP카드 소지만으로는 라운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공항 라운지 불법운영 건은 기소유예 처분됐지만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카드사와의 제휴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을 기해 PP카드 소지만으로는 아시아나항공 라운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비씨카드를 제외한 전업계 7개 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공항 라운지 이용 혜택을 축소하도록 했다. 지난 1일을 기해 PP카드 등 라운지 이용권을 제공하는 카드 상품의 제휴 리스트에서 문제가 됐던 국내 아시아나항공 라운지가 삭제됐다.

기존에는 PP카드 카드 소지만으로도 공항 라운지 입장이 가능했다. 지난 1일부터는 해당 항공사의 항공권을 소지해야만 기존의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 타 항공사의 항공권을 가지고 PP카드를 이용해 아시아나항공 라운지를 이용하는 것도 금지됐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까지 PP카드 고객에 대한 공항라운지 이용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규제 시범기간을 갖기로 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그에 앞서 혜택 축소를 고지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일부 혜택도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타 항공사는 아직까지 카드 제휴 라운지 이용을 논의 중이라고 복수의 관계자는 전했다.

일부 카드사는 기존의 라운지를 공용 라운지로 강등하거나 법적 문제가 없는 일반 라운지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이미 이뤄졌다.

A카드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췄다며 라운지 변경을 고지했지만, 사용 가능한 라운지를 뜯어보면 식음료를 판매하지 않거나 타 업계에서 운영 중인 라운지로 교체했다.

B카드사도 신년 혜택을 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라운지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항공사의 인천공항 라운지 불법운영이 적발됐던 건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PP카드나 제휴신용카드의 라운지 이용이 가능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다 결국 혜택 축소로 갈무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 라운지를 10년간 불법으로 영업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 항공사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국제공항 라운지를 운영하며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들이 신용카드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라운지를 운영하거나 차후 카드사로부터 정산을 받는 방식으로 부당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PP카드 등 제휴신용카드 고객의 라운지 입장을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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