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정영선] 중국법원이 중국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넥슨의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와 유사한 이른바 ‘짝퉁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서비스 중단 결정을 내렸다. 

10일 넥슨에 따르면 중국 중급인민법원이 자사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의 유사 게임인 ‘아라드의 분노’에 대해 제기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중국법원이 받아들였다. 

던전앤파이터는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해 한국과 중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액션 RPG(역할수행게임)다. 

법원은 “캐릭터·스킬·장비속성 등 아라드의 분노 기본 요소와 구성이 던전앤파이터와 흡사하다”며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넥슨은 지난해 11월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 명의의 성명을 내고 중국 게임 회사 7곳과 게임 5개에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IP) 침해 혐의가 있다며 불법 모바일게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4개 회사(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킹넷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는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정영선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