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판매자와 구매자 분쟁 관여하지 않아…소비자 피해구제

[한스경제 변동진] 소셜커머스업체인 쿠팡과 티몬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약관을 변경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티몬은 지난해 9월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재의 면책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티몬 홈페이지 갈무리

11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티몬은 중개사업자 지위 확보, 통신판매사업자와 통신판매중개사업자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

소셜커머스로 분류되는 통신판매사업자는 자체 상품기획자(MD)가 직접 상품을 선별해 판매한다. 반면 오픈마켓인 통신판매중개사업자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업체로 이베이코리아의 G마켓, 옥션과 SK플래닛의 11번가 등이다.

예를 들어 쿠팡의 경우 남의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전체매출 중 상품매출 비중이 높다. 2016년을 보면 매출액은 1조9,159억원 중 상품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조7,047억 원이다. 하지만 오픈마켓 매출 대부분이 중계수수료로 발생한다.

문제는 이들이 사업을 변경하면서 사실상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현행 오픈마켓은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식품통신판매업법(식통법) 등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무엇보다 쿠팡과 티몬은 지난해 약관까지 변경했다. 당초 '면책 조항'에 없던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 자유로운 상품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이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다.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과 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이 직접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즉 회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것인 데,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한다.

실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 분쟁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구제에 소홀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

임은경 한국소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논란이 됐던 것이고, 소비자단체들은 통신판매중계업의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를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쿠팡이나 네이버를 보고 물건을 구입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별사업자와 해결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 또한 개별사업자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힐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셜과 오픈마켓을 병행하는 것은 분명 문제"라며 "사실상 회사 측 유리한, 편한 방향으로 약관을 변경한 셈이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쿠팡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 2015년부터 통신판매중개업을 시작했다. 최근 갑자기 약관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며 "매출의 대부분인 직매입 상품은 쿠팡이 판매의 주체로서 직접 고객보상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동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