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mone)의 마진거래 회원들이 수익금이 몰수될 까 우려하고 있다. 가상화폐로 벌어진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몰라서다.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코인원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이번 마진거래 사태를 두고 검찰이 도박으로 볼지 아닐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 측은 “만약 코인원을 도박 개장으로 처벌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마진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모두 도박죄 적용이 가능하다. 거래자들의 범죄수익금도 몰수할 수 있다”고 했다.

법조인들 역시 “도박죄 적용이 가능하면 당연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적용된다. 마진거래 참여자들의 처벌과 수익금 몰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신종범죄는 보통 도박장을 연 주체를 위주로 처벌하기 때문에 참여자들까지 도박죄로 처벌할지 검경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인원 수사와 함께 마진거래 이용자를 도박죄로 처벌할지, 이들의 투자금을 범죄수익으로 볼지 등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다. 사진=코인원 제공

온라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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