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 위축이나 음성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정부가 특별대책을 통해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을 통해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신한은행은 관련 시스템 개발을 이미 마무리했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문제시되자 발을 뺀 것이다.

신한은행은 더 나가 3개 거래소(빗썸, 코빗, 이야랩스)에 10일 공문을 보내 15일을 기해 기존 가상계좌로 입금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개인계좌로 출금은 허용하되 입금을 중단하면 기존 가상계좌 거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신한은행의 이 같은 결정에 여타 시중은행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다. 

기업은행도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고 기존계좌도 점진적으로 닫아가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시장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워서 기한 내 도입 여부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사들이 모두 가상계좌 중단 조치를 취하면 결국 풍선효과로 가상화폐 거래가 음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9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 이후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에서 P2P방식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 나오기도 했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정부의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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