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삼성전자가 근로자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혐의로 프랑스 시민단체들에 의해 소송을 당했다.  삼성전자가 홈페이지에 모든 직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적시했지만 실제로는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직원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사기성 마케팅 관행'이라는 것이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을 인용보도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 비정부기구(NGO)인 셰르파(Sherpa), 액션에이드프랑스(ActionAid France) 등 2개 단체는 이날 파리 법원에 삼성 글로벌, 삼성전자 프랑스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 단체는 삼성이 중국 공장에서 16세 이하 어린이 노동 착취, 화학 물질 사용에 따른 근로자 질환 등을 포함해 인권 침해 자료들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증거는 중국, 한국의 삼성 공장을 감시하는 NGO인 중국노동감시(China Labor Watch) 등을 포함해 수많은 정보원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그러나 삼성에 인권 침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웹사이트에서 근로자 인권을 보장한다는 윤리적 약속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오도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삼성전자 자사 홈페이지에 "모든 직원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며, 직원 건강을 위한 현지법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다.

원고들은 "이러한 윤리적 약속과 감시단체들이 묘사한 공장의 현실 사이에 괴리는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법원은 이번 제소 사안을 검토한 뒤 예비 조사에 착수할 것인지, 소송을 마무리할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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