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12일 중곡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의결하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란 채무초과 등 한계에 봉착한 기업이 부실자산과 악성채무를 털어내고 건전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법정절차에 따라 경영을 한 뒤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기업을 회생시키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청산단계로 전환된다. 

통상 기업회생절차의 시작은 채권자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법원이 절차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김선권 전 대표가 2008년 창업한 카페베네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매장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진출했던 신규사업 및 해외직접투자가 손실로 이어지면서 2014년 당시 부채규모만 1,500억원에 달하는 등 과도한 부채로 인해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6년 초 사모펀드운용사 K3제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인도네시아 살림그룹의 합작법인 한류벤처스가 김선권 전 대표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전체 금융부채의 70%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상환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나섰으나 과도한 부채 상환으로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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