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리플 이미지/사진=리플 공식 홈페이지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 이후 롤러코스터를 탔던 암호화폐 가격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널을 뛰었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시중은행들이 실명거래 서비스 도입 연기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의 약세가 이어졌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14일 오후 1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5.71% 떨어진 1,958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전날보다 0.54% 소폭 상승해 1,890만 원대에 거래를 이어갔다.

리플은 같은 시간 12.91% 하락해 2,630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정부의 규제 소식에 50% 가까이 폭락했던 리플 시세는 전날 소폭 상승하기도 했다. 리플의 가격이 치솟은 것은 미국 최대 송금업체로 꼽히는 머니그램과의 제휴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머니그램은 11일(현지시간) 리플과 제휴를 맺고 리플의 암호화폐 시스템을 이용해 자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폭등했던 이오스는 28.06% 폭락했다.

빗썸에 따르면 전날 이오스는 100% 폭등했다. 이오스가 공식 트위터에 오후 6시 30분 서울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시세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소식에 힘입어 거래량이 폭주하면서 시세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하루 만에 폭락했다.

당시 투자자들은 이오스의 중대 발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일부 투자자들은 중대 발표의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다시 시세가 폭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한편,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 페널티를 받게 된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계좌는 입금을 금지하는 가운데 출금만 허용해 점차 규모를 줄여나가는 가운데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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