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가상화폐의 호칭을 두고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가상증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물건 등 다양한 주장이 나와 혼선을 빚고 있다.

가상화폐를 두고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가상증표, 전자물건 등 다양한 호칭이 등장했다./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언론과 일반 거래자들은 가상화폐를, 관련업계에서는 암호화폐를 즐겨 사용한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를 공식 명칭으로 삼았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화폐나 통화라는 용어를 접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의 혼선은 원 단어가 버추얼 커런시(virtual currency)와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로 쪼개지며 발생했다.

국내에 가상화폐가 처음 알려진 시기부터 ‘가상화폐’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다보니 국내 언론 대부분은 가상화폐로 표현한다. 2014년부터 유럽연합 은행규제 당국이 사용중인 버추얼 커런시에 기반했다.

업계에서는 크립토커런시가 산업 특성을 더 잘 드러낸다며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권고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지난달 13일 ‘2018 핀테크를 내다보다’ 세미나에서 “암호화폐는 ‘크립토커런시’의 원 개념을 가장 잘 번역한 단어”라며 “가상화폐나 통화라는 말은 발행주체를 염두에 두지만 암호화폐는 채굴과 분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각종 보도자료와 회의록 등을 통해 ‘가상통화’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물론 입법을 앞둔 국회의원들도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법무부가 최근 ‘가상증표’라는 새로운 용어를 출연시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법안을 검토한다며 "법무부는 '가상화폐' 용어도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법무부가 마련한 법안 초안 자체에 이 용어가 쓰였다.

일부 전문가들도 법무부의 의견에 동감했다. 가상화폐가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어 암호화폐라는 명칭이 어불성설이라는 반박이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 가상화폐보다 차라리 ‘전자 물건’으로 부르는 게 합당하다”며 “화폐라는 말에는 법정통화라는 위력이 있어 시장교란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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