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부티르펜타닐’ 등 16개 물질이 ‘마약류’나 ‘원료물질’로 지정된다.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마약류 신규 지정·확대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6개 물질은 마약 1개(부티르펜타닐), 5-엠에이피비 등 향정신성의약품 13개, 엔피피 등 원료물질 2개이다.

이번 마약류 및 원료물질 16개의 추가 지정으로 우리나라는 마약 122개, 향정신성의약품 245개, 대마 4개, 원료물질 33개를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관리하게 된다.

강석연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해외협력 등을 통해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통제해 국민들이 마약류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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