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내 의심 검사 328건중 이상 109건…전년보다 58%증가
김현권 의원 “뇌조직 해부·검사 의무화 안돼…진단·역학조사 ‘속수무책’”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지난해 11월말 기준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이 처음으로 10억달러 (1조1,000억원)를 넘어선 가운데 지난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간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현권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프리온 질환(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건수가 328건으로 2016년 289건에 비해 13.5%(39건) 크게 늘어났다. 또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난 사례도 같은 기간 69건에서 109건으로 58%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뇌척수액 단백질 검사 양성 판정과 혈액 유전자 변이 진단 등 검사에서 이상사례가 나타난 환자의 95%가량이 크로이츠펠트야곱병(CJD) 확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사에서 이상반응을 보인환자들이 사망한 이후 부검을 통해서 뇌조직검사를 거쳐 인간광우병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제도에 따라 국내에선 인간광우병 의심환자의 시체를 해부하려면 연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검을 통한 확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10억9,601만 달러(약 1조1,663억원)에 달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이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프리온 질환(CJD)과 인간광우병(vCJD) 감염자의 증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해부에 의한 뇌조직 검사를 통해 인간광우병(vCJD)에 걸린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뇌조직 검사 등을 의무화하지 않아 인간 광우병 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프리온 질환 의심 증상으로 숨진 사람 등에 대해서는 부검을 통해 인간 광우병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CJD나 vCJD에 감염돼 숨진 사람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전염의 우려가 있지만 부검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부검을 마친 사체는 화장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럽에서 E형간염 확진 건수가 2005년 500명에서 2015년 5500명으로 급증하는 등 E형 간염의 위세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E형 간염의 발병 실태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법률 상 E형 간염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스웨덴 등 유럽지역에서 수입되는 상당수 소시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식약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7t 이상의 소시지가 독일로부터 수입됐지만, 식약처의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E형 간염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검역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라며 “E형 간염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정확한 감염 실태를 파악한 뒤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프리온’은 ‘단백질(protein)’과 ‘비리온(virion·바이러스 입자)’을 합친 말로 광우병을 유발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프리온에 감염되면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뇌기능을 잃게 되고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2년 안에 숨지게 된다. 프리온 질환의 변종이 ‘인간광우병’으로 불리는 vCJD(변종CJD)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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