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LMO수입제한, 위반·미수 처벌 강화, 회수·폐기·반송 의무화
김현권 의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유전자변형물체(LMO) 수입 제한 조치는 물론, 미승인 LMO 수입을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받도록 한 LMO 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권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중국산 유채 씨앗이 LMO로 밝혀지고 일본에서 유입된 LM면화까지 발견되면서 LMO가 사회적 문제화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LMO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해 6월 중국산 LM 유채꽃이 전국에서 대량 재배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커지면서 부터다. 전국 유채 축제장에서도 LM유채가 등장했다. 현행 수입종자 검역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게 드러난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9월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광역단위로 LMO 환경오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충남·경남 12개 지역 중 8곳에서 평균 5,000여평에 이르는 유전자 변형 유채 집단 서식지가 발견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유입된 LM면화 종자를 농촌진흥청에서 일선 농가에 보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미승인 LMO 검출에 따른 수입 제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미승인 LMO검출때 수입자의 회수·폐기·반송 의무화 등을 뼈대로 한 LMO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김 의원이 발의한 LMO법 개정안에 따르면 LMO혼입과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미승인 LMO 수출국에 대한 책무를 부과해서 LMO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LMO 폐기·반송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부정행위 도중 적발된 미수범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이미 수입돼 유통중인 종자나 재배중인 작물에서 미승인 LMO가 검출될 경우, 수입자가 회수해 폐기·반송 등 조치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또 검사 과정에서 미승인 LMO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상대국에게 안전성 확보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08년 이후 중국산 LMO 유채가 수입되면서 국내 유채 오염이 매우 광범위하게 퍼졌다”며 “엄격한 LMO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LMO는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뜻하는 것으로, 번식이 가능해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위험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식품이나 사료 등 LMO를 이용한 가공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GMO와는 달리 쓰인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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