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약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벤조피렌 실태조사 결과 공개
식약처 전경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대형마트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는 즉석섭취·편의식품에 함유된 벤조피렌 오염도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은 대형마트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되는 즉석섭취·편의식품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오염도를 조사해 위해(危害)평가한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식품에 존재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조리·가공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식용유지, 숙지황, 훈제제품, 어류, 패류, 영유아식품 등에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식습관 등의 변화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노출을 줄이기 위해 저감화 작업을 지속적인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 식품은 편의점, 마트에서 판매되는 즉석조리·섭취식품(도시락, 볶음밥, 피자, 돈까스, 탕수육, 훈제오리, 훈제닭, 만두, 소시지, 호빵, 라면, 칼국수 등 157건)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되는 조리식품(피자, 햄버거, 치킨 등 43건) 총 200건에 대해 실시했으며, 위해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한 영향이 없는 매우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석섭취식품’은 더 이상의 가열,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즉석조리식품’은 단순가열 등의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권기성 안전평가원 신종유해물질팀장은 “향후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중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저감화 연구, 기준 설정 등을 통해 식품안전과 소비자 안심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벤조피렌 기준(㎍/kg)은 식용유지 2.0이하, 훈제어육 5.0이하, 훈제건조어육 10.0이하, 어류 2.0이하, 패류 10.0이하, 영유아식품 등 1.0이하, 훈제식육제품 및 그 가공품 5.0이하로 설정돼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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