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2018년 1단계 청년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작성과 이해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오산시

[경기취재본부 김원태] 오산시는 지난 16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1단계 청년일자리 참여자(대학생 일자리, 청년인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오산시정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17일 밝혔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특강에서 “SNS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접하고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한 대학생이 건의하여 추진된 청년일자리 사업처럼 다양한 의견을 주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상환 오산고용복지센터 소장도 강의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과 확인이 필요한 상황 등 직장생활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강의도 이뤄져 교육대상자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에 선발된 대학생 일자리 참여자와 청년인턴은 노인·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기타 복지시설, 오산시청 각 부서에서 행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장문화 이해, 장기적인 직업선택 및 취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대학생 일자리사업을 비롯하여, 청년인턴사업, 일자리카페 운영,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사업 등 청년취업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 개발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산=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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