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돌봄지원 확대 시행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앞으로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소득과 무관하게 가족휴식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많고,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일상생활 자립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부모 및 보호자들은 여가,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곤란하고 부모의 돌봄 쏠림현상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거나 불화는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돌봄부담 문제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는 2015년 말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들을 위한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가계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은 고려되지 않고 단지 소득이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 사업을 이용할 기회가 없었다. 실제로 그 동안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소득(4인 가구 기준 월 797만원)인 발달장애인 가족들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보호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휴식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1인당 연 1회 최대 22만7000원의 여행 지원금액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참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보미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이 같은 소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러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도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정훈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소득기준 폐지로 부모님들께서 잠시나마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발달장애를 겪는 자녀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갖는 것은 물론,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양육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와 보호자에게 전문 상담을 지원하는 ‘부모상담지원사업’과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인 ‘공공후견지원사업’도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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