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아파트 재도장·방수공사 담합으로 17개 건설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재도장·방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아람건설 등 17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6개 회사에 총 3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아람건설 임원 1명과 1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으로 17개 건설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2010∼2013년 수도권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재도장·방수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아람건설은 나머지 건설사들의 들러리로 17개 아파트의 입찰을 '싹쓸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아람건설에 가장 많은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까지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아파트 재도장·방수공사는 균열이나 훼손 부위를 보강하고 물과 공기를 차단해 노후화를 방지하고 미관을 개선하는 공사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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