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최근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청년배당 지급 폐지안 발의와 관계없이 청년배당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성남시

[경기취재본부 김원태] 성남시는 오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배당 지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청년배당 지급 폐지 조례안과는 관계없이 청년층 복지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지속해, 시 행정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이어나간다.

현재 시는 청년배당을 지난 2년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지급으로 9분기째 이어오고 있다.

청년배당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으로써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 1만8324명(103억원), 지난해 1만603명(105억원)에 이어 올해 1만940명(109억원)이 청년배당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는 의원 발의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1.9~15)이던 지난 1월 15일 반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성남=김원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