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등 위생관리·원산지 표시 단속
식약처 전경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에 나선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농축산물의 경우, 농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이며, 수산물은 조기, 명태, 병어, 문어, 갈치, 고등어, 선물용세트(굴비, 전복)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김일 총괄기획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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