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해진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신용등급 하락 등 연체발생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지원제도를 안내해 연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며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사전 경보체계를 갖춰 신용등급 하락, 다중 채무자 등 연체발생 우려자는 연체 전 원금상환 유예제도, 각종 서민금융상품 이용 안내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재무적 곤란사항에 빠진 채무자는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라면 원금상환을 미뤄준다.

다만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차주나 퇴직금, 상속재산, 질병보험금 등이 충분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연체금리 산정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연체금리는 해외 사례와 금융사의 연체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현행 연체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영국은 약정금리+1~2%p, 미국은 약정금리+2~5%p 수준의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업권의 연체금리는 약정금리+3%p 수준으로 낮추고 신용판매 등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은 약정금리 대용지표를 적용한다.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 이후 연체가 발생하면 인하된 연체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차주는 가장 유리한 변제순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시 변제금액별로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순서를 충실히 설명하고 차주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차주는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해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연체금리 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담보권 실행 유예와 매매지원으로 한계차주의 주거안정과 실질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한다. 담보권 실행 사유와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차주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등의 차주는 담보권 실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채무 조정을 계도하기로 했다.

연체차주의 담보주택은 법원경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고 잔여채무는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등과 협력해 규정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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