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제6차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 가져
보건복지부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앞으로 건강보험 심사실명제가 전체 공개를 목표로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 추진된다.

이와 함께 착오 등의 부당청구에 대해선 현지조사 이전에 계도 목적으로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여부를 자율 점검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하는 ‘자율신고제’가 도입된다.

의료계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6차 실무협의체’를 지난 19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병원협회(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보건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된 사항은 (가칭)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공급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기준의 합리적 운영 방식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토록 했다.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심사 세부규정을 모두 공개 추진한다.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를 보장하고,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심사실명제는 전체 공개를 목표로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추진한다. 착오 등의 부당청구에 대해선 현지조사 이전에 계도 목적으로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여부를 자율 점검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하는 ‘자율신고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심사체계 개편 관련 의료계 건의사항에 대해선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다음 논의는 오는 25일 오후 5시에 있을 계획으로, 의료계의 건의사항을 듣고 수가 적정화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