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표 기술로 꼽히는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표 기술로 꼽히는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기로 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도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테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교통과 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도시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후보지 선정 작업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시범도시를 한곳 지정하기로 하고 최근 후보지 면접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시행자가 규제 완화를 신청하면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로교통법이나 항공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법률 상 규제도 스마트시티 기술 시험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완화된다.

시범도시 구축에는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 68곳에서도 2곳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먼저 자율차에 맞는 제작·성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해 민간에서 본격적인 제작에 나설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자율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함께 가해자의 복잡한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스마트 도로, 정밀도로 지도 등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인프라 표준을 만들어 자율 협력 주행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드론의 경우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지원을 병행해 드론 조기 상용화를 유도한다. 현행 드론 분류 기준도 현재 무게·용도 중심에서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바꾼다.

정부 주도로 드론의 등록과 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케이-드론'(K-Drone)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 이 시스템은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드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는 체계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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