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계는 세부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부를 향해 외쳤던 '규제완화'의 목소리가 닿았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에 참석했다./연합뉴스

정부가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신산업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면 먼저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를 하도록 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 38건을 선정하고 신산업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파 과제 89건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7일 발표한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후속 조치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정부 규제가 신산업·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하고 이번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규제혁신 방안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시범사업 추진으로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 방향을 담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산업·신기술 분야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특례 부여 방향 및 규제정비 의무를 신설하게 된다.

정부는 신사업을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로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분야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4대 패키지법의 제·개정안을 마련한겠다는 계획이다. 

재계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규제완화를 외쳐왔고 이 목소리에 답을 해준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기술진보, 산업구조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창의성 있는 인재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법·제도 역시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향해 규제완화 법안을 촉구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구축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자율주행자동 차 등 분야도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오랜만에 듣는 좋은 소식"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규제완화를 발표한 것 자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임서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