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며 신규 가입 허용을 예고했지만 대부분의 가상화폐 시세는 하락했다.

국내 최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22일 오후 5시 기준 대부분 가상화폐가 전일대비 하락했다. 업비트는 UTC 기준 0시(한국시간 오전 9시) 대비 당일 종가(혹은 현재가) 등락률을 표시한다.

특히 전날 상승세를 보였던 가상화폐 아더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같은 시간 아더는 전일대비 7.98% 하락한 12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아더는 홀로 두자릿수 상승한 바 있다.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 중 홀로 10.58% 올라 1515원에 거래됐었다.

국제시세도 하락했다. 글로벌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날대비 1.63% 하락한 1.0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10억 1883만 9625달러다.

그외에도 대부분 가상화폐가 하락세다.

비트코인은 4.27% 하락한 1334만 9천원, 리플은 6.12% 내린 1610원, 스테이터스네트워크토큰은 6.44% 떨어진 334원에 거래되고 있다. 스텔라루멘, 퀀텀, 이더리움, 네오, 아이다는 각각 5.58%, 6.01%, 4.90%, 4.56%, 4.14% 하락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3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30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하려면 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본인확인을 거치더라도 거래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 시점부터 신규투자가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에서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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