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오는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동일인 즉 총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연합뉴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음에도 기존 총수가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거나 동일인이 의식불명인 경우 등에 관한 동일인 사례 재검토에 들어간다.

'동일인'이란 '사실상 지배력 행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있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외부에 공인되며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는 재검토를 위해 각 기업에 사실상 지배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담긴 조사표를 보내는 등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를 토대로 법에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동일인 기준을 현실에 맞고 일관되게 만들어 오는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일인이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된다면 계열사의 범위도 바뀌어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 등의 규제 범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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