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300만 명에 달하는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30일부터 시작된다.

28일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에 따르면 30일을 기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계좌 신규 개설 과정에선 이미 상당한 혼란이 예고된다. 실명확인은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통장 신규 개설 절차가 까다롭고 시행 초기 계좌개설 신청이 폭주하는 만큼 대대적인 혼선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소득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계좌개설(실명확인)을 못 해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거래자의 실명확인은 은행의 일반적인 신규 계좌개설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입장이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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