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앙사고수습본부, 안전점검·단속 실효성 제고
민·관 합동, 2~3월 약 29만 개 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앞으로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이 같은 건축물에 대해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 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가 강화된다.

세종병원 화재 수습 브리핑/사진 제공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수습을 위해 이 같은 방향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화재 잔해물 처리,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추진 등 화재 피해 현장을 조기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지원키로 했다.

건축물의 화재안전 시설을 개선하고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재안전 점검 및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방식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약 29만 개 시설물에 대해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또한 층간 방화구획을 갖추지 않았거나 가연성 내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을 단속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화재안전 훈련을 내실화하고 매뉴얼의 현실 적합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각 시설 종사자 대상 체험식 안전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매뉴얼을 개선하고 실제적인 훈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복지부장관)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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