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가상화폐 시세/자료=빗썸

[한국스포츠경제 이상빈] 가상화폐 시세가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

'빗썸 거래소'에 따르면 30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12개 가상화폐 시세가 전일대비 일제히 떨어졌다. 비트코인은 2.47%(32만 3000원) 떨어진 1271만 1000원의 시세를 보였다. 시가총액은 247조 2146억 원이다.

리플은 4.69%(70원), 이더리움은 2.14%(2만 9000원), 비트코인 캐시는 3.27%(6만 3000원), 라이트코인은 2.74%(5800원) 하락했다. 이오스는 6.01%(970원) 떨어져 12개 중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건 은행권의 실명제·실명계좌 시행 때문으로 추정된다. 주요 은행권은 이날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의 제한적인 거래 실명제를 시행한다.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는 거래 실명제 도입으로 거래소가 거래하는 곳과 같은 은행의 계좌(실명계좌)를 신설해 투자금을 입금해야 한다.

이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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