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사업가가 양다리를 걸치려다가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

1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비스업을 하는 35세 A씨는 2013년 12월 경리 여직원 두 명을 채용했다. B씨는 40세, C씨는 28세였다. 당시 모두 미혼이었다.

A씨는 몇 주 후 C씨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다. 2014년 1월 12일 같이 택시를 타던 중 “결혼하자”고 말했다. C씨도 A씨에게 안마를 해주고 흰머리를 뽑아주었으며 함께 술을 마시고 타이식 마사지를 받으러 가기도 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도 추행을 일삼았다. 사무실에서 틈만 나면 손을 잡거나 뒤에서 갑자기 껴안았다. B씨는 A씨에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저를 자기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거 성추행이에요”등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던 중 A씨의 양다리를 눈치 챈 C씨가 그해 1월 말 사표를 냈다. 이후 A씨는 약 한 달간 13차례에 걸쳐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당장 생활비가 급해서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B씨는 3월초 A씨에 의해 소파에 세게 넘어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후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이후 B씨는 C씨를 찾아가 함께 고소를 제안해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B씨에 대한 추행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C씨에 대한 성추행은 인정되지 않았다. C씨가 남자에게 다정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 성추행당했는지 확실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C씨는 법정에서 "양다리인 것을 알고 있는데 내게 결혼하자고 해서 '수치심'이 들었다"며 성추행 피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여성을 추행한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범행 이후 또 다른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이룬 점을 참작해 책임 있는 가장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려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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