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상담·검진·치료·돌봄 연계강화…전국 350여곳 노인복지관 치매예방 프로그램 제공
치매국가책임제 추진배경-장기요양서비스 강화방안 무슨 내용 담고 있나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정부가 올해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원년(元年)으로 설정, 이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상담-검진–치료–돌봄 연계 강화에 나선다. 특히, 연내에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현재 47개소)해 치매초기 상담, 치매안심쉼터 운영,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9곳에 불과한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을 1,400곳(경증이용 4만명)으로, 22곳인 ‘치매안심형 입소시설’(중증 6만명)을 2,800곳으로 각각 늘릴 방침이다. 특히, ‘치매예방 및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350여개소 노인복지관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지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지난해 9월 18일 발표했다.

치매국가책임제란 ‘치매로 인한 어르신과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이제까지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바꿔 국가가 나서서 어르신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지난해 6월에는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시 한 번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말 기준 69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24년에는 100만명,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로 인한 환자 및 가족들의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배경은?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65세 인구는 지난해 6월 기준 708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3.8%를 차지하고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를 넘어선 24.5%로 증가가 예상된다. 치매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6년 69만명, 2024년에는 100만명, 2030년에는 127만명으로 전체노인인구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정에서 치매어르신을 무리하게 감당함에 따라 가족 갈등, 해체 등 고통이 심화(시설 입소전까지 가족1명이 평균 5~10시간 돌봄 제공, 치매 발병 후 평균 4년, 최대 10년 동안 가족이 돌봄 제공)되고 있는 점을 감안,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치매 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가계 부담도 가족 간 갈등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고(2015년 기준 치매환자 의료비, 1인당 연 2,033만원), 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 등으로 동반 자살 등 사회적 비용급증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이유

경증치매 어르신 대상 서비스 부족으로 수혜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어르신의 신체기능 중심으로 등급을 판단하고 있어,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도 부족(치매어르신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부족)하다. 치매 어르신 돌봄의 일차적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집중돼 있으며 치매어르신 가족의 수발부담으로 동반자살 및 가족 해체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치매 어르신 실종에 대한 사회적 안전대책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상행동 증상을 동반한 중증 치매환자가 단기간 집중 치료를 통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 의료지원이 부족하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일반병원에서 거부하는 등 치매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한 점도 작용했다.

치매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경증치매의 경우, 일반형 주야간보호시설은 확충됐으나 경증 치매 어르신에 특화된 시설 및 서비스가 부족하고, 중증치매는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의 반 이상이 치매어르신이지만 치매 특화형 장기요양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2016년 7월 치매안심형 장기요양시설을 도입했지만 수가가 낮아 제공기관 유인이 부족했다. 일반 요양시설은 손이 많이 가고, 돌봄 강도가 높은 치매어르신 돌봄에 소극적이며, 열악한 근무여건과 잦은 이직으로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애로점으로 작용했다.

◇ 장기요양서비스 주요 강화방안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이다. 1대 1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도록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47개소→252개소)해 치매초기 상담, 치매안심쉼터 운영,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등이 실시된다. 치매안심센터에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가 구축돼 치매어르신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악화 지연을 돕고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과 사례관리 내역은 새로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연속적으로 관리된다.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이용하도록 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장기요양등급 대상도 확대된다. 그간 경증 치매어르신의 경우 신체기능이 중심인 장기요양등급으로 인해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해 사실상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정부는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6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 어르신도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등급체계를 개선(대상자 30만명→69만명)한다.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토록 하고 간호사의 가정방문으로 복약지도 및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의 확충도 추진된다. 치매안심형 시설은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 경증이용→1,400개소 4만명)과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 중증→2,800개소 6만명)이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의 경우, 치매안심요양병원(34개소→79개소)을 통해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강화된다. ‘BPSD’는 치매에 동반되는 불안, 초조, 배회 등의 행동증상이나 지각, 사고, 정서 등의 정신증상으로 중증환자의 10~20%가 입원치료를 필요로 한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20%~60%에서 10%로 인하한다. 치매진단검사(MMSE) 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100만원→40만원)되고,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식재료비 및 기저귀 등 복지용구 지원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치매예방 및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350여개소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지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66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한 생애전환기 국가치매검진을 도입해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 실시하고, 인지기능검사의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경증치매 대상자에 대한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됐고, 이들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내에 TF를 구성해 노인복지관을 활용하는 인지지원프로그램 활용방안에 대해 시범사업 실시를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 국민체감형 전주기 치매 연구개발을 추진키로 하고 △치매 조기발견과 치매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투자 확대 △치매의 원인 규명, 예방, 조기진단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치매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2일 ‘치매정책과’ 신설을 주내용으로 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치매정책과는 그간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과가 맡아오던 △치매 예방·관리 등 노인건강증진 △공립치매병원의 확충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 치매종합대책 수립, 치매노인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치매관리를 위한 전달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치매극복의 날 행사 지원, 치매 관련 연구 및 교육·홍보 등도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치매정책과 신설로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 추진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바꿔서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은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잘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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