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피자헛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은 커녕 고무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의 금로감독에서 적발된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와 맥도날드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피자헛 매장 간판 모습. /연합뉴스

31일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비상구)는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진영푸드가 청년 알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시간외노동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며 "각종 불공정 계약을 체결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했다. 피자헛 매장 단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 A씨는 지난해 피자헛과 1년 미만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고, 시급 7,070원(기본시급 5,890원+주휴수당 1,180원 포함)을 지급받았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하는데 90%만 지급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피자헛 알바 노동자의 소정 근로시간이 수시로 변경됐으며, '근로시간 변경 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해당 시간의 임금과 연장노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평소보다 업무가 한가한 경우 본래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해야하는 강제 조퇴를 당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일시적인 휴업상태가 되면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피자헛은 사후 '근로시간 변경 확인서'를 받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추가 근무에 대해서도 1.5배 가산해서 수당을 지급해야하지만,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적용해 지급했다.

또 피자헛 T/M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T/M 취업규칙에 포함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읽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표기하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노동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매장은 T/M 취업규칙을 설명하거나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 직원에게는 모든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기도 했다. 

한국 피자헛 관계자는 "피자헛 가맹점 소속 알바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은 가맹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해당 내용이 본사와 사전에 공유되고 있지 않지만, 가맹본부 차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며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소속 최강연 노무사는 "가맹점이기 때문에 본사는 모른다는 한국피자헛의 해명은 꼬리 자르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최 노무사는 "현재 피자헛 사업장을 운영하는 진영푸드 외에 다른 지역 피자헛 가맹점에서도 유사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피자헛의 다른 가맹점에 대해서도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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