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골프 접대 등을 금지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도 골프용품 수입액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1∼9월 골프용품 수입액은 3억773만7,000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9% 늘어났다. 골프용품 수입이 많이 증가한 것은 김영란법에도 20∼40대를 중심으로 골프 인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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