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주가조작 등으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의견 진술 기회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일 회계부정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확보와 제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절차를 이처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 조사·감리 단계에서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나 2차·3차 정보수령자 등이 과징금 부과 같은 증선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조사 대상자가 신청하면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게 된다. 

다만 후속 조사나 검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금융위는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금감원 조사역량 등을 고려해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 확대와 시기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때는 조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조치 근거 규정, 제재 가중·감경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제재 대상이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심의 결과가 전자수단으로 통지된다. 

아울러 조사 대상자 본인에 한해 확인서·문답서 등의 열람·복사를 허용할 계획이다. 제재 대상이 법인이면 원칙적으로 열람을 허용하지만 복사는 불허한다. 

심의 단계에선 제재 대상자의 의결진술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제 대상자가 의견 진술·문답을 마치고 퇴장한 뒤에도 위원들의 추가 질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재입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증선위의 행정역량을 고려해 '대심제(對審制)' 시행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심제는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재판처럼 질의 및 논박을 벌여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제도다.

과징금 규모가 100억원을 넘거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은 우선적으로 대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소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쟁점이 복잡한 안건은 사전 검토를 활성화하고 심의위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증선위·자문위 심의 전 제재 대상자가 개별 심의위원에게 소명할 기회도 준다.

조치 단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개하지 않고 내부지침으로 활용하는 양정기준을 규정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제재 감경 사유를 명확히 해 확대하고 감리 착수 후 1개월 내 수정에 대한 일률적 감경 등 일부 불합리한 감경사유는 정비한다. 

이달부터 증선위 의결 안건과 의사록을 공개하는 것에 더해 검찰 고발·통보 건의 증선위 제재 의결서를 공개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변호사 입회,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은 규정 개정 전이라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그간 제재대상자 의견진술에 대한 규정이 있긴 했지만 관행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호사 입회 등을 활성화해 피조사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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