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가상화폐를 상품이나 통화가 아닌 자산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2일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가상화폐에 양도세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그 문제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가상화폐를 재화(상품)로 본다면 부가세를 매길 수 있고, 자산이라면 양도에 따른 소득세(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 입장은 이를 자산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청장은 국내 최대 가상통화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 세무조사에 관한 질문에는 "거래소의 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법인세나 이런 부분으로 파악돼야 한다"면서 "어떤 납세자든지 간에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10일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 본사에 들어가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 청장은 "거래소에서 소득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사를 하고 파악할 수 있다"면서 "소득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의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앞으로 가상통화 기준 정립에 따른 과세 처리 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당기순이익은 2,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하면 빗썸은 대략 600억원의 세금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12월 회계법인인 빗썸은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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