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2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도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오는 21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은 올해 2월 2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그간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한편,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달 25일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윤신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을 마련해 일반 아동과 차별 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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