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고양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물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9주간 ‘설 명절 및 동계올림픽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내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성수품 32개 품목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또한 물가안정 합동점검반을 편성, 매주 1회 물가동향 점검을 통해 물가인상폭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고 ▲요금 과다 인상, ▲담합 행위,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저인금인상 및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개인서비스요금,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을 통해 시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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