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13일 K스포츠재단 뇌물공여 사건 선고공판

[한스경제 변동진] 대한스키협회 회장 자격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초청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올림픽 기간 평창 일대에 상주한다. 사실상 민간 스포츠 외교 활동을 벌이는 셈인 데, 문제는 오는 13일 예정된 K스포츠재단 뇌물공여 사건 선고공판이 잡혀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연합뉴스

8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이날 오후 강원 평창으로 이동해 25일 폐막식 때까지 상주한다.

신 회장은 우선 이날 오후 7시 평창 켄싱턴플로라호텔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만찬에 참석한다. 이어 9일 올림픽 개막식에 대한스키협회 회장 자격으로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그는 평창에 머무는 동안 알파인스키와 스키점프, 스노보드, 모글,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직접 참관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과 코치,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더불어 IOC와 국제스키연맹(FIS) 등 국내외 귀빈들과도 만나 활발한 민간 스포츠 외교를 펼칠 방침이다.

신 회장의 이 같은 ‘스키 사랑’은 재계에서도 유명하다. 그는 대학시절 아마추어 스키선수로 활동했다. 특히 국가대표들을 위해 스키협회에 2020년까지 1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대협회는 롯데그룹의 후원금을 이용해 지도자 및 해외 전지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폐막식까지 평창에 머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K스포츠재단 뇌물공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에 특혜를 위한 청탁을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회장이 법정구속된다면 오는 14일 63번째 생일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반면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13일 오후, 또는 다음날 평창으로 이동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9일 개막식부터 25일 폐막식 때까지 평창에 머물 예정이다. 일정 있을 때 한 번씩 서울로 올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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