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정의하고 과세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인도 중앙 직접세 위원회 위원장 수실 찬드라는 화요일 비트코인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할것이라고 9일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으로 수입을 얻는사람들은 소득세를 내게 될 것이고 수입의 출처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정부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인도중앙 세무국에 의하면 납부하지 않은 세금 건수가 수십만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다수 국가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국가별로 자산 관련 세법을 적용 중이다. 미국, 스페인, 스웨덴 등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영국, 독일 등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선 국가별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가상통화 거래이득을 ‘잡소득’ 항목으로 부과하고 있다. 잡소득이란 이자·배당·임대·사업·근로·양도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말한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했고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으로부터 실명 활용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공급받지 못한 한 소규모 거래소는 거래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실명제 다음 단계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독일 등과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가 유력하다. 다만 한국은 가상화폐를 자산, 상품, 화폐 등 법적으로 어떤 형태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령 미국 국세청에선 자산, 미국 CFTC에선 일반 상품, 중국에선 가상 상품, 러시아에선 디지털 자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명확히 규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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