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연합뉴스

 

이석우(50) 다음카카오 전 대표가 적절한 음란물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외 IP로 운영되는 개방형 소셜 네트워크에 음란물이 넘쳐나지만 제재조차 검토되지 않아 국내 사업자에게만 과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의하면,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경우여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불구속 기소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운영되는 텀블러(Tumblr) 등 개방형 SNS에서 음란물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그룹을 본보기로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카카오그룹은 폐쇄형 SNS 모임 서비스로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선박안전법상 양벌규정은 없지만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전례가 있었다"며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한 이번 사건에서도 온라인서비스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카카오는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해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용자 신고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 생각하며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성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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