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변동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재판 결과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각각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요구형 뇌물’ 주장을 받아들여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연합뉴스

신 회장은 오는 13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선고공판을 받는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최 씨가 운용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가 시내면세점 탈락으로 여러 문제에 직면하자 현안 해결 도움을 바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신 회장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재판을 받은 이 부회장이 제3자 뇌물공여죄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부정한 청탁’이 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없지만,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신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씨의 실체 ▲서울 시내면세점 재승인이라는 구체적 현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확한 독대 일시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후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따라서 70억원을 출연한 시점에서는 해당 재단이 최 씨의 사익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이 부회장처럼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 현안이 아닌 ‘서울 시내면세점 재승인’이라는 ‘구체적 현안’이 있었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 독대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경위와 일시 등에 대해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회사모임 관계자는 “증거 능력이 중요하겠지만 뇌물이 가고 돌려받은 정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이 부회장 항소심 때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있었던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복수의 변호인들은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신 회장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전망이 어렵다”고 말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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