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청소·경비원이나 조리사, 매장 판매원 등은 월급여가 210만원 이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소득분부터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면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조리사와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원 등이 추가된다. 이들은 월수령액이 190만원이 넘더라도 이중 초과근로수당이 20만원 이내면 일자리안정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허인혜 기자 hinhy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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